최근 국가의료보험국 공식사이트에 게재된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 제03136호(의료보건류 270호) 제안에 대한 답복서한>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출시허가를 받은 75가지 희귀병약품중 50여가지가 의료보험약품목록에 포함되였다고 한다.
최근 몇년간 국가의료보험국은 접근절차를 최적화하여 적시에 자격을 갖춘 희귀병약품을 의료보험목록에 포함시켰다. 2023년,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조정사업계획에서 희귀병약품의 신청조건에 대해 출시시간제한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국가권장 복제약품목록에 포함된 약품은 해당 년도의 의료보험목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희귀병약품의 진입허가범위를 진일보 넓혔다.
희귀병약품 공급보장방면에서 국가의료보험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함께 관련 문건을 선후로 인쇄발부해 지정의료기구와 지정판매약국 두가지 경로를 통해 협상약품의 공급보장 및 림상적용 등 방면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켰다. 2023년 6월말, 전국에는 22.9만개 지정 병원과 약국이 희귀병약품을 포함한 목록협상약품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 희귀병에 대한 다차원의 의료보장체계를 보완하는 방면에서 고비용부담환자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시장력량을 적극 도입하여 자선단체, 상업건강보험, 의료공제 등 사회 각측의 구조보장참여를 촉진하고 보장합력을 발휘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