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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주의! 비길 운전시 행인에게 물 튀기는 행위, 불법!

2023년 09월 14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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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가장 짜증나는 것은 무엇일가? 지나가는 차가 물을 튀겨 온몸에 물벼락을 맞는 것인데 반응을 보이려고 할 때면 차가 이미 멀리 달려간 뒤이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재수가 없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이는 위법이다! 교통경찰은 이런 행위는 문명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에 속한다고 제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42조 2항에서는 야간 운전 또는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 주행하고 황사, 우박, 비, 눈, 안개, 결빙 등 기상조건이 있는 경우 주행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64조에서는 자동차가 잠수로나 잠수교를 통과할 때 차를 멈춰세우고 물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저속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률, 법규의 도로교통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고의로 물을 튀긴 상황이라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앞서 산동성의 한 운전자가 중학교 앞 물이 고인 구간을 일부러 속도를 내 지나가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몸에 물을 튀기는 영상을 인터넷에 류포했다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간주되여 행정구류 15일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많은 상황에서 운전시 물을 튀기는 대상이 보행자뿐만 아니라 동행 차량일수도 있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튀기는 물보라가 뒤차 앞유리를 통째로 가릴 수 있어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일단 사고가 나면 물보라를 튀긴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