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통지를 발부해 전성의 산업재해보험 대우기준을 조정한다고 했다. 이번 조정은 장애수당, 부양가족년금, 생활간병수당 등 3가지 기준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범위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장애수당, 생활간병수당, 부양가족년금을 받는 인원들이 이번 조정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통지가 실행되기 전 산재보험 관계가 종료된 인원은 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정기준(1)장애수당: 1급 장애는 월 182원, 2급 장애는 월 174원, 3급 장애는 월 166원, 4급 장애는 월 158원, 5급 장애는 월 150원, 6급 장애는 월 134원 증가된다. 조정후 장애수당이 3004원 미만인 경우 30원이 더 추가된다.
(2)부양가족년금: 배우자는 월 99원, 기타 부양가족은 일인당 월 90원 증가된다. 독거로인 또는 고아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일인당 월 9원 추가한다.
(3)생활간병수당: 생활력을 완전히 상실한 인원은 월 136원, 생활력을 대부분 상실한 인원은 월 109원, 생활력을 일부분 인원은 월 82원 증가된다.
●기타 관련 사항(1)산업재해보험 급여기준 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원래 경로를 통해 지불한다.
(2)산업재해보험 대우기준 조정 시작시간은 2023년 1월 1일이다.
(3)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용인단위는 이번 통지의 조정기준을 리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