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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길림성 이런 대우 기준 상향조정!

2023년 09월 19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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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림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통지를 발부해 전성의 산업재해보험 대우기준을 조정한다고 했다. 이번 조정은 장애수당, 부양가족년금, 생활간병수당 등 3가지 기준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범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장애수당, 생활간병수당, 부양가족년금을 받는 인원들이 이번 조정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통지가 실행되기 전 산재보험 관계가 종료된 인원은 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정기준

(1)장애수당: 1급 장애는 월 182원, 2급 장애는 월 174원, 3급 장애는 월 166원, 4급 장애는 월 158원, 5급 장애는 월 150원, 6급 장애는 월 134원 증가된다. 조정후 장애수당이 3004원 미만인 경우 30원이 더 추가된다.

(2)부양가족년금: 배우자는 월 99원, 기타 부양가족은 일인당 월 90원 증가된다. 독거로인 또는 고아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일인당 월 9원 추가한다.

(3)생활간병수당: 생활력을 완전히 상실한 인원은 월 136원, 생활력을 대부분 상실한 인원은 월 109원, 생활력을 일부분 인원은 월 82원 증가된다.

●기타 관련 사항

(1)산업재해보험 급여기준 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원래 경로를 통해 지불한다.

(2)산업재해보험 대우기준 조정 시작시간은 2023년 1월 1일이다.

(3)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용인단위는 이번 통지의 조정기준을 리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