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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환자의 입원일수와 치료비용에 한도 있다? 국가의료보장국 대답

2023년 10월 16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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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일부 병원에서 환자의 입원일수와 치료비용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반영했다.

네티즌 양모는 집에 위중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한지15일만에 반드시 퇴원해야 했으며 집에서 일정기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입원수속을 밟아야 했다. 그는 이로 인해 황금회복기간이 크게 단축될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기본급 기준의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환경이 더욱 악화된다고 반영했다.

네티즌 ‘jiexiao’에 따르면 현지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비한도를 7~8만원으로 정하고 초과되면 병원을 바꿔야 하고 입원할 때마다 각종 검사와 채혈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반영했다.

중국정부 웹사이트에서 전달한 네티즌의 댓글을 받은 국가의료보장국은 신중하게 연구, 취급한 후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이 출범한 의료보험 관련 법규 및 정책에는 입원일수와 1회 치료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2022년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의료보험의 불합리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조사 및 취소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각지 의료보험부문에서 의료기구의 불합리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요구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일부 의료기구는 ‘평균 입원일’, ‘1회 평균 비용’ 및 기타 평가 지표를 완성하기 위해 비교적 거친 관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위생건강부문과 협력하여 지방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양성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인민군중에게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동시에 보험가입자가 의료권익을 침해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때에 현지 의료보장부문에 반영하기를 바라며 의료보험지정병원계약에 따라 의료기구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