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미디어에서 ‘3월 1일부터 뱀을 식용할 수 있게 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또 뱀을 식재료로 하는 료리를 추천소개하는 1인미디어도 많아 일부 료식업체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은 보호부문에 전화를 걸어 뱀을 먹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광주시림업원림국에서는 ‘뱀류는 식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야생 뱀이든 사육 뱀이든 모두 <국가가금(畜禽)유전자원 품종목록(2021년판)>에 포함되지 않았느바 각 경영단위는 뱀을 식재료로 사용하여 음식을 가공할 수 없다. 뱀 외에도 사향고양이(果子狸), 대나무쥐, 꿩과 같은 륙생 야생동물은 먹을 수 없다. 때문에 절대 고의로 범법행위를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야생동물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야생동물 람식 악습을 근절하며 인민군중의 생명건강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 등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국가중점보호 야생동물 및 국가가 보호하는 중요한 생태학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륙생 야생동물 및 기타 륙생 야생동물의 식용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