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은 30일 각가 공고를 발부하여 기존 비용절감 및 리익양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전제하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고 대중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물경제 운영비용과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더욱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은행의 공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2023년 10월 31일부터 은행 인수어음 수수료와 상업 인수어음 수수료를 취소한다.
2. 2023년 3월 11일부터 은행 어음인수 수수료는 액면 금액의 0.05%로 부과된다.
3. 2023년 10월 31일부터 현재 시작일로부터 업무취급 당일 1년(포함)내 개인 잔액대조표 출력을 무료로 하는 토대 우에서 시작일로부터 업무취급 당일 1년 내지 3년(포함) 및 3년 이상 개인 잔액대조표 출력서비스료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4. 2023년 10월 31일부터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계속 원가 이하의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도구의 인건비를 부과한다.
농업은행은 신용카드서비스의 품질과 효률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10월 31일부터 신용카드서비스에 대한 무료 신용카드거래 알림 및 잔액변동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신용카드서비스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계속 시행한다.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 초과납부금을 국내 본인 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속비는 계속 면제된다. 신용카드 시간과 차액 허용(容时、容差) 서비스메커니즘 등을 계속 제공한다.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편저축은행의 감면혜택은 기본적으로 농업은행과 류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