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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1월 1일부터 조세지원정책 실시——

조세료금우대정책, 경제 회복과 호전에 조력(예재경)

본사기자 왕문정

2024년 01월 03일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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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관련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주민 주택환매 지원 관련 개인소득세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신에너지자동차 차량구입세 감면정책을 계속 최적화하는 등 개인소득세, 신에너지자동자 소비, 과학기술에 의한 자립자강 등 분야와 관련된 일련의 조세지원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일전, 국가세무총국은 이를 위해 관련 정책목록 및 요점을 발표했다.


주민의 조세부담 경감시켜


1월 1일부터 실시된 조세지원정책중 여러 정책은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소비를 확대하는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소비능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납세자의 부담을 한층 더 경감시키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개인이 취득한 종합소득, 년간 종합소득 수입이 12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정산 후 추납해야 하는 경우 또는 년간 정산 후 추납한 금액이 4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민 개인은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후의 추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주민들의 주택조건 개선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가주택을 매각하고 현주택 매각 후 1년 이내에 시장에서 주택을 재구매하는 납세자에게 현주택을 매각할 때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 세금환급혜택을 준다.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자동차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의 기간내에 구매한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 차량구입세를 면제하는데 그중 신에너지승용차 1대당 면세액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의 기간내에 구매한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해 차량구입세를 반감하는데 그중 신에너지승용차 1대당 면세액은 1만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에너지자동차 기술 진전상황과 결합해 중국은 차량구입세감면 신에너지자동차제품 기술요구를 조정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전에 이미 <차량구입세 면제 신에너지자동차 차종목록>에 등록되였으며 여전히 유효한 차종은 자동으로 <차량구입세 면제 신에너지자동차 차종목록>으로 이월한다.

조세비용정책면에서 기업에 더 큰 혜택 안겨줘

지난 1년간 조세비용우대정책은 기업의 고품질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중국경제가 회복되고 호전되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국가세무총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신규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금액과 세금환급 및 세금연기납부 금액이 1조 8,125억 900만원에 달했다.

1조 8,000억원이 넘는 조세비용우대정책의 효과는 어떠한가? 민영기업, 제조업기업,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등 경영주체들이 뚜렷한 리익을 얻었다. 경제류형을 놓고 볼 때 민영기업 납세자의 신규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금액과 세금환급 및 세금연기납부 금액이 1조 3,371억원으로 73.8%를 차지했다. 업종을 놓고 볼 때 제조업 및 그와 관련된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바 신규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금액과 세금환급 및 세금연기납부 금액이 7,597억 2,000만원으로 41.9%를 차지했다. 기업의 규모를 놓고 볼 때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신규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금액과 세금환급 및 세금연기납부 금액이 1조 1,203억 3,700만원으로 61.8%를 차지했다.

1월1일부터 실시하는 조세비용지원정책은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추진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지원하는 등 면에서 역할을 발휘해 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을 안겨주게 된다.

기업이 설비, 기구에 대한 투자강도를 높이도록 인도해—기업이 2024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구입한 설비, 기구의 단가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 원가비용에 한꺼번에 가산해 과세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허락하고 더 이상 년도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창업과 혁신 권장해—2024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대학과학기술단지와 국가등록대중창업공간을 자용 및 무료사용 또는 임대 등 방식으로 인큐베이팅 대상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해주고 인큐베이팅대상에게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해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오염예방퇴치기업의 전문화, 규모화 발전 권장해—2024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조건에 부합되는 오염예방퇴치사업에 종사하는 제3자기업에 대해 15%의 세률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협동적으로 공동관리해 정책적 합력 형성

어떻게 조세비용지원정책을 계속 잘 실시해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위해 보다 잘 복무할 것인가? 세무부문은 관련 부문과 협동적 공동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정책적 합력을 형성하게 된다.

최근 국가세무총국은 해관총서와 ‘데터공유를 추진하고 협동적 공동관리를 심화하자’ 협력량해각서를 체결해 련석회의제도와 일상련계제도를 수립하고 34가지 데터공유를 추진했다. 세무, 해관 부문은 경영주체의 수요를 밀접히 주목하고 전자세무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등 정보시스템에 의거해 수출세금환급 ‘비대면’ 처리, 수출세금환급 ‘신고면제’의 지속적인 실시를 포함한 정무서비스의 최적화 방면에서의 공유데터의 응용을 심화하고 반송통관의 디지털화를 추지하는 조치의 실시 등을 가속화하게 된다.

운남에서 세무, 재정, 과학기술 등 부문은 협력협약을 체결해 기업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복무하는 10가지 조치를 내왔으며 각이한 정책적용주체에 비추어 개성화된 정책목록을 제정해 과학기술혁신기업의 발전을 더욱 힘있게 촉진했다.

절강성 여요시에서는 경제정보, 세무, 과학기술 등 부문은 협력을 강화해 제조업기업 단계별 육성제도를 형성했다. 현지의 세무부문은 세수빅데터를 통해 판매소득, 연구개발투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출발해 각이한 단계, 육성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업의 명단을 선별했으며 기업육성뱅크를 설립해 기업이 ‘미세성장, 소폭향상, 대규모 장대’의 단계별 육성기제를 따라 승승장구하도록 힘을 보태주었다. 이와 동시에 세무부문은 세수빅데터에 의거해 각이한 기업을 상대로 스마트 레이블을 구축해 조세비용우대정책의 적용주체를 정밀하게 식별하고 전자세무국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화 형태전환을 위한 지원정책 및 세무디지털화 서비스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함으로써 전통제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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