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형법수정안(11)>은 <형법> 제17조에 3가지 규정을 신규추가했다.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고의살인, 고의상해죄를 범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법으로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정형이 악렬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거쳐 추소한 것은 마땅히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정은 우리 나라 형사책임년령을 기존의 만 14세에서 개별적, 조건적으로 만 12세로 낮춰 사법체계내에서 저령 미성년자의 심각한 폭력범죄를 처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했다. 이 조정은 미성년자범죄의 새 형세, 새 특점을 고려한 전제하에 피해자와 사회의 감수를 두루 고려한 립법대응이고 동시에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형벌을 실시하는 것은 저령 미성년자범죄를 처리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보여주었는바 매 사건과 매 행위인의 부동한 정황에 대해 심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면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저령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1) 고의살인, 고의상해범죄행위를 실시했다. (2) 객관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등 결과가 있어야 한다. (3) 행위와 행위인에 대해 주객관을 상호결합한 심사를 진행한 후 졍형이 악렬하다는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4) 절차적으로 사건발생지 검찰기관이 등급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추소승인을 거쳐 형사추소절차를 가동하며 최종적으로 인민법원에서 판결을 진행한다.
입수한 데 의하면 2021년 3월부터 최고인민검찰원은 <형법>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저령 미성년자의 심각한 폭력범죄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승인추소작업을 전개했으며 그중 범죄정황이 악렬하여 추소승인조건에 부합되는 사건은 법에 따라 추소를 승인했고 승인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상응한 교정교육과 피해자 구조보호작업을 전개했다고 한다. 물론, 미성년자 범죄행위처리는 하나의 복잡한 체계적 공정으로서 형사책임 추궁과 형벌에 처하는 것만으로는 미성년자 범죄정돈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에 미성년자 범죄행위에 대한 분급 개입교정체계의 건설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범죄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과 정돈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