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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사회보험 15년간 납부후 더 내지 않아도 될가? 공식 응답

2024년 04월 26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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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직년령이 채 안됐는데 이미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고 퇴직을 기다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관련 화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식 위챗에 따르면 사회보험법 제16조는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개인이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하여 15년 동안 루적 납부한 경우 월 단위로 기본양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재직 종업원의 사회보험료가 만 15년에 달했을 경우 법적 퇴직년령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단위는 규정에 따라 계속 종업원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대우수령조건에 도달한 후 퇴직절차를 거쳐 월 단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건립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고용단위와 종업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사회보험법은 고용단위가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업원에게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단위 및 종업원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한내에 납부 또는 보충을 명령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부서에서 처벌한다.

재직 중인 종업원이라면 사회보험납부를 정지할 수 없다. 고용단위와 종업원이 지불하는 사회보험에는 기양로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이 포함된다. 종업원의 경우 일단 사회보험 납부가 중단되면 질병, 출산, 산업재해 또는 실업에 대한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고용단위의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도 중요한 보장이다. 례를 들어 산재보험의 경우 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납부한 고용단위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후 산재보험기금에서 규정된 의료비, 산업재해대우 등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고용단의 산업재해 지출위험을 줄일 수 있다.
  
납부기한 15년은 기본양로금을 받기 위한 최저년한의 요건일뿐 15년을 납부한 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양로금의 계산은 납부기수 및 납부기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납부기수가 높을수록 루적 납부년한이 길수록 퇴직시 더 많은 양로금을 받는다. 이를 흔히 ‘오래 납부하면 더 많이 수령하고, 더 많이 납부하면 더 많이 수령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사회보험제도가 제공하는 보호를 더 잘 누릴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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