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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변경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12306 응답→

2024년 05월 17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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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네티즌은 SNS에서 12306 플랫폼에서 기차표를 구매한 후 변경시 수수료가 부과되여 아주 당혹스러웠다고 반영했다. 대중들은 이왕에 기차 출발전 한주에서 24시간 이내에 환불해야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지금은 차표변경도 수수료가 부과될가?

12306 차표변경 새 규정: 단계적 료금제 실시

12306 APP를 조회한 결과 플랫폼은 차표변경 수수료 징수규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을 발견했다.

1. 차표 승차역에서 출발전 48시간 이후에 변경하거나 출발전 48시간 미만에 표면 승차일 및 이전 렬차로 변경하거나 출발후 당일 24시간 이전에 다른 렬차로 변경할 경우 변경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출발전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에 표면 승차일 이후 렬차로 변경할 경우 변경후 저가승차권 표면 가격의 5%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한다.

3. 출발전 24시간 미만에 승차일 이후의 렬차로 변경할 경우 변경후의 저가승차권 표면 가격의 15%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한다.

4. 출발전 당일 24시간 미만에 다음날 렬차로 변경할 경우 변경후의 저가승차권 40%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한다.

5. 상기의 계산에서 끝수는 0.5원을 단위로 하며 끝수가 0.25원 미만인 것은 반올림하고 0.25원(포함) 이상 0.75원 미만인 것은 0.5원, 0.75원(포함) 이상은 1원으로 한다.

왜 변경수수료를 받아야 할가? 12306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알아본 결과 고객상담원은 변경수수료가 부과되기 전에 원래 승차권은 운행전 48시간 이내에 변경할 수 없으며 취소 또는 환불수수료 20%를 받고 환불처리를 해야 했다고 표시했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원래 승차권의 운행 48시간 이내 승차권은 모두 변경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예매기간내의 승차권도 변경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출발 48시간 전에 기차표 승차일 이전의 렬차 혹은 출발후 당일 24시 전에 당일의 다른 렬차로 변경할 경우 모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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