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8월 일선 지방 정부에 대해 외지에서 류입된 가정의 자녀가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중앙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흑룡강성은 최근 일정 조건을 갖춘 외지 호적 자녀에 대해 현지 대입 참가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흑룡강성은 래년 대입부터 부모가 현지에서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안정적인 주소가 있는 학생 가운데 흑룡강에서 3년이상 공부한 경우 대학 입시를 치를수 있도록 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흑룡강성이 발표한 이번 조치가 기존의 호적에 따른 차별을 철페하고 고등학교 학적에 따라 대입 참여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있다며 이는 올해말까지 류사한 개선책을 내놔야 하는 북경, 상해, 광주 등 주요 대도시의 교육 정책에 좋은 선례가 될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교육 차별 철페의 시행 일정과 조건 결정을 지방 정부에 맡기면서 각 지방 정부가 "지역보호주의"압력에 눌려 공평한 정책을 내놓기 어려울것으로 우려하고있다.
21세기교육연구원 웅병기(熊丙奇) 부원장은 "현행 대입 제도 아래서 지역별로 개선책을 내놓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대입제도를 개혁해 호적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에서 통일된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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