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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예방! 학생 교과서 최소 글자크기 ‘소5호자’보다 작지 말아야

2021년 03월 12일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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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국가표준 <아동청소년 학습용품 근시예방위생요구>가 2022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중소학교, 유치원, 교외양성기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서, 보조자료, 시험지, 학령전 어린이 학습독물, 교실 등불, 교수용 멀티미디어 등 아동청소년 학습용품들은 모두 근시예방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그중 학생 교과서 최소 글자크기는 ‘소5호자’보다 작지 말아야 하고 수업용 멀티미디어는 눈으로 감지가능한 깜빡임이 없어야 하며 또 불루레이방호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청소년 시력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0년, 교육부가 9개 성의 부분적 학생들에 대한 한차례 조사에 의하면 2019년말과 비교했을 때 반년래 학생 근시률은 11.7% 증가했고 그중 소학생 근시률은 15.2%, 초중생은 8.2%, 고중생은 3.8% 증가했다고 한다.

아이들의 눈이 너무 피로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방면으로 근시를 예방할 것인가?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아동청소년 학생용품 근시예방위생요구>가 2022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고 표시했다. 이번 새 표준은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확정되였다.

새 표준은 근시예방 관련 교과서, 보도자료, 학습용 잡지, 공책, 시험지, 학생용 신문, 학령전 어린이 학습독물과 일반 교실조명, 탁상등과 수업용 멀티미디어 등 아동청소년 학습용품들을 모두 관리에 포함시켰다. 기업, 중소학교, 중등직업학교, 유치원, 교외양성기구 등 생산, 제작, 경영 혹은 청소년 학습용품 제공은 모두 이런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