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39명의 대표자격중지는 대대적인 반부패강도의 반영
2015년 03월 05일 15: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 대변인 부영은 4일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부패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것부터 착수하고 현상과 근본을 함께 다스림으로써 2년간 39명의 전국인대 대표들의 대표자격을 중지시켰는데 이는 대대적인 반부패와 대표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결과이라고 밝혔다.
부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전국인대 대표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직책을 훌륭히 리행해야 한다.인대대표의 신분은 사명이며 책임이기도 하다. 만약 인대대표가 자기의 직책을 잘 리행할수 없을 경우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선거단위와 선거인들은 대표를 파면시킬 권리가 있다.
“2년간 12기 전국인대 근 3000명 대표중 39명의 대표가 규률법규위반으로 대표자격을 중지당했다. 이는 당면의 대대적인 반부패를 반영하며 대표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결과이다.”
부영은 전국 각지에서 련이어 향, 현 2급 기바꿈선거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가 엄격히 법률절차에 좇아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기층인대 건설을 강화할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영은 부패문제를 해결하자면 중요한것부터 착수하고 현상과 근본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대 및 상무위원회는 주로 근본을 다스리는 면으로부터 반부패제도건설을 강화하고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감히 부패할수 없으며 부패를 꺼리는 법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