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당대회 보도대변인 손업례는 15일 기자회견에서 20차 당대회의 한가지 중요한 임무는 당규약에 대한 개정이라고 표시했다. 그는 당의 전국대표대회는 당의 리론혁신과 실천발전의 수요에 따라 당규약에 대해 개정을 진행하는바 이는 우리 당의 관례라고 소개했다. 현행 당규약은 12차 당대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13차 당대회이래의 력대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모두 이에 대해 적당한 개정을 진행했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새 형세, 새 임무에 근거해 당규약에 대해 적당히 개정하는 것은 전당이 당규약을 보다 잘 학습하고 준수하며 관철하고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손업례는 올해 1월 당중앙이 20차 당대회 보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각지, 각 부문에서는 20차 당대회에서 당의 리론혁신과 실천발전, 형세임무에 근거해 당규약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5월, 당중앙은 통지를 발부해 당규약 개정사업에 관한 각 지역, 각 부문에 의견을 청취했고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서면보고를 제출해 당규약에 대한 개정을 모두 찬성했으며 이에 대한 건의를 제기했다. 일부 당내 로동지, 일반당원들은 편지를 통해 당규약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손업례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중앙은 이를 위해 당규약개정사업소조를 설립했다.개정한 후의 당규약은 맑스주의 중국화, 시대화의 최신성과를 충분히 체현하고 19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이 제출한 국정운영의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을 충분히 체현하며 당의 사업과 당의 건설에 대한 신선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새 형세, 새 임무가 당의 사업과 당의 건설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도록 했다. 당규약개정사업소조는 당규약 개정방안을 제출했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와 중앙정치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당규약 개정원고를 제출했다. 올해 8월 4일, 당규약 개정원고는 20차 당대회 보고와 함께 당내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그후 각측의 의견에 따라 개정을 진행했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회의는 선후로 당규약 개정원고를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