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제1차 전체회의는 5일 표결을 거쳐 14기 전국인대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데 관한 대회의 결정을 통과했고 10개 전문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10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민족위원회, 헌법법률위원회, 감찰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이다. 각 전문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약간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인대 의사규칙 규정에 근거해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대회기간에 립법법수정초안을 심의하고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는 대회기간에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및 중앙과 지방 예산을 심사한다. 이를 위해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제1차 전체회의는 5일 표결을 거쳐 14기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명단을 각각 통과했다.
대회일정에 따라 3월 12일 개최하는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또 각각 14기 전국인대 민족위원회, 감찰사법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환경자원보호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명단 초안을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