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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 <중재제도를 보완하여 중재공신력을 제고할 데 관한 약간한 의견> 인쇄발부

2019년 04월 17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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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6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중재제도를 보완하여 중재공신력을 제고할 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하 <약간한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약간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재는 우리 나라 법률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이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쟁해결방식이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치와 빠르고도 편리하게 고능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등 방면에서 중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은 다원화 분쟁해결기제를 보완하고 공정하고도 제때에 모순을 해결하며 분쟁을 타당하게 해소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며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공신력을 제고하며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 사회주의 중재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약간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재기구의 설립과 기바꿈 관련 사업을 규범화하고 중재기구의 법에 의한 독립적인 사업을 보장하며 당사자 의사 자치원칙을 시달하고 중재발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시정하는 등 방면으로부터 중재법률제도를 엄격히 관철시달해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공익성, 비영리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건설을 강화하며 내부관리구조와 관리기제를 개혁 보완하고 중재원 선택초빙과 관리를 개진하며 중재비서의 직업화와 전문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중대제도의 개혁혁신을 다그쳐 추진하고 중재의기층사회관리 융합을 지지하며 인터넷중재를 적극 발전시키고 업종협조와 중재의 구역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전면적인 개방과 발전전략을 위해 봉사하고 중재위원회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대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향항 오문 대만 중재기구와의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중재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지와 감독 강도를 늘리며 업종자률을 건전히하고 사법지지감독기제를 보완하여 사회감독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