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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문 련합으로 문건 발부해 '근시완치' 등 홍보용어 사용 금지

2019년 04월 09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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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8일발 본사소식(기자 백검봉):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6개 부문은 련합하여 문건을 발무해 아동청소년 근시교정을 규범화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근치완치' 등 홍보용어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의 의료기술조건에서 근시는 완치될 수 없다. 아동, 청소년은 과학적으로 눈을 사용하고 야외활동시간을 늘이며 장시간의 근거리 눈사용을 피하는 등 방식으로 근시를 예방, 통제, 완화시킬 수 있다. 학부모는 일단 아동, 청소년 시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마땅히 제때에 안과의료기구에 가서 검사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과학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근시교정에 종사하는 기구 혹은 개인은 마땅히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법에 따라 경영하며 근시교정 대외선전에서 '쾌유', '회복', '도수저하', '근시치유', '근시천적' 등 표현을 사용해 근시 아동, 청소년과 학부모를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