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지 가장 엄한’ 요구를 엄격하게 락착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방관복’,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 개혁결책배치를 관철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생산허가 심사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등 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2022판)>(이하 <통칙(2022년판)>으로 략칭)을 개정하여 발표했다.
<통칙(2022년판)>은 총 5장, 39조로 되였고 5개 부속문건이 포함된다.
적용범위와 사용원칙 방면에서 <통칙(2022년판)>은 시장감독관리부문조직이 식품생산허가와 변경허가, 허가연장 등에 적용하는 심사사업에 대해 명확히 했고 마땅히 상응하는 식품생산허가심사세칙과 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청자료심사방면에서 신청자료는 마땅히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의 규정에 부합되고 전자버전 혹은 종이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식품생산허가 신청자료는 마땅히 그 완전성, 규범성, 부합성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고 식품생산허가, 변경허가,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자료심사요구에 대해 각각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