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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공포! 5월 1일부터 실시→

2023년 04월 12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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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일전에 공포한 <징병사업조례>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로 수정한 <조례>는 습근평강군사상, 새 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고 국방수요를 위해 봉사하며 징병품질 향상을 핵심으로 하고 징병사업절차를 규범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징병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체제적 설계와 전체적 최적화를 진행하며 절차 규범, 책임과 권리가 명확하고 평화시가와 전쟁시기의 맞물림, 빠르고 효률적인 새 시대 징병사업체계를 구축해 군대 병사의 보충과 비축,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새로 수정한 <조례>는 총 11장 74조이다. 주요하게 징병조직지도체제를 제도적으로 건전히 하고 국가에서 성, 시, 현까지 수직으로 관통하고 정부에서 대학까지 수평으로 포괄하는 징병조직지도체계를 구축하며 징병조직 실시방법을 최적화하고 신체검사, 정치고과, 인수운송, 검역 재검사 등 체제를 보완하여 법에 따라 정밀하고 효률적으로 고품질의 병사를 모집하고 징병종합보장을 강화하며 징병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병역징집지원권익을 수호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