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뵈보장부사이트의 11월 24일 소식에 따르면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개정후의 <사업단위 일군 처분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사업단위 일군 처분사업의 기본원칙, 처분 종류와 적용, 규정위반 규률위반 법위반 행위 및 적용하는 처분, 처분 권한과 절차, 재심사와 불복사항 등에 대해 규정을 내리고 사업단위 규률규칙, 사업단위 일군의 행위규범화, 사업단위 및 그 일군의 법에 따른 직무리행 보장을 위해 제도보장을 제공했다.
<규정>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요구를 관철하여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공정, 공평을 견지하고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했다. <규정>은 처분 종류와 적용인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사업단위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일군에게 적용하는 <정무처분법>에서 규정한 6가지 처분종류(경고, 과실기록, 중대과실기록, 강등, 철직, 해고); 사업단위 중 기타 인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은 네가지 처분종류(경고, 과실기록, 일터등급 강등, 해고)를 계속 적용한다.
<규정>에서는 사업단위 일군의 정치규률 위반, 조직인사규률 위반, 사업규률 위반, 렴결종업규률 위반, 재정규률 위반, 직업도덕위반, 사회공덕 위반 등 7가지 방면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데 대해 명확히 했고 경위의 경중에 근거해 상응한 적용 처분종류를 명확히 했는바 보다 엄하게 간부를 관리하고 간부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를 강화하며 경상적 감독을 강화하는 요구를 체현했다. <규정>은 처분 권한과 절차를 규범화하여 처분사업이 규범적이고 질서 있도록 확보했다. 처분 받는 인원의 합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규정>은 전문적으로 장을 설치하여 재심사, 불복사항의 구제경로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