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부터 <음주위험운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새 규정’이 정식 실시되였다.
15가지 경우 엄히 처벌음주운전행위가 뚜렷이 경미할 경우 범죄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의견>은 15가지 류형의 음주운전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 제10조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기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엄하게 처리해야 할 15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의 전부 또는 주요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심각한 정원초과, 적재량 초과, 과속운전한 경우
●국가에서 규제하는 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을 복용한 후 운전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 승객탑승활동을 진행하고 또 승객을 태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 학교뻐스업무에 종사하고 또 교사와 학생을 태운 경우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경우
●공안기관의 법에 의한 검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2년 이내에 음주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위험운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상대적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
<의견>은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등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처벌이 무거운 범죄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