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민관리국은 1월 11일부터 외국인의 중국방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5가지 조치를 정식으로 시행하여 비즈니스, 학습 및 관광하러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관련 막힘점을 진일보 뚫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더욱 잘 보장하며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봉사하게 된다.
이 5가지 새로운 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중국방문 외국인의 통상구 비자신청조건을 완화시킨다. 상업무역협력, 방문교류 , 투자창업, 친척방문 및 개인업무처리와 같은 비외교 및 공무활동을 위해 중국에 급히 와야 하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증명자료로 통상구 비자기관에 통상구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외국인은 북경수도공항과 같은 허브공항통상구에서 24시간 직접 통과하여 국경검사절차를 면제받는다. 북경수도, 북경대흥, 상해포동, 항주소산, 하문고기, 광주백운, 심천보안, 성도천부, 서안함양 등 9개 국제공항에서 24시간 직접 통과 승객은 국경검사절차를 면제받는다. 24시간 이내에 국제련결항공권을 소지하고 상술한 공항중 하나를 통해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출입국승객은 국경검사절차를 면제받고 직접 무비자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3. 중국에 머무는 외국인은 가까운 곳에서 비자 연장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무역협력, 방문교류 , 투자창업, 친척방문, 관광려행, 개인업무처리와 같은 비외교 및 공무활동을 위해 중국에 단기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정당하고 합리한 사유가 있어 계속 중국에 체류해야 할 경우 가까운 곳의 체류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비자 연장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여러번 출입국해야 할 경우 재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정당하고 합리한 사유로 여러번 출입국해야 하는 경우 초청장 등 관련 인증명자료를 가지고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여러번 입경할 수 있는 유효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5. 중국내 외국인의 비자증명 신청자료를 간소화한다.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때 정보공유를 통해 본인의 거주등록기록, 기업영엉등록증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종이증명자료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국내 외국인이 가족의 단기간 방문비자를 신청할 경우 초청인 가족관계성명을 가족관계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