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2월 24일발 신화통신(기자 주립권): 기자가 24일 길림성검찰기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길림공상학원 원 부원장 장국지(부청급)의 탐오죄, 뢰물수수죄 혐의 사건은 길림성인민검찰원 지정 관할을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에서 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은 기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발했다. 피고인 장국지는 길림공상학원 부원장을 맡기 전 고르로스몽골자치현 부현장, 송원시 부시장, 길림성체육국 부국장, 길림성체육학원 부원장을 맡던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불법으로 공공재물을 점유했는데 그 금액이 거대하며 여러번이나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는데 그 금액이 거대하기에 마땅히 법에 따라 탐오죄, 뢰물수수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