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7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5월 27일 오전,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중앙순시조 원 부부급 순시전원 장화위수뢰사건을 공개 심판해 피고인 장화위에 대해 수뢰죄로 유기형 12년에 처하고 벌금을 인민페로 200만원 안겼으며 사건으로 압류된 려석문의 수뢰로 받은 재물을 몰수하여 국고에 상납했다. 장화위는 법정에서 판결에 복종하고 상소하지 않겠다고 표시했다.
심리조사를 거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장화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중앙조직부 순시조 부부급 순시전원, 중앙순시조 부부급 순시전원, 중앙제1기업금융순시조 부조장 등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관련 단위와 개인을 위해 기업경영, 부동산판매, 사건조사, 직무진급 등 사항에서 도움을 주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특정관계인으로부터 타인이 보내온 서화, 금궤, 옥석, 장신구 등 재물을 받았는바 합계로 인민페 3284.9만여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