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기자가 연변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5월부터 12월까지 전주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는 "4품1계(四品一械)" 위법광고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4품1계"의 광고시장을 정화한다고 한다.
"4품1계"란 식품, 약품, 보건식품, 화장품과 의료기계를 말한다. 사기광고행위를 억제하고 "4품1계"의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전주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는 집중정돈행위를 전개한다고 한다.
이외, 활동기간에 관련 부문에서는 체험점(体验店)의 형식으로 불법 기계선전활동과 강의 혹은 사람들을 모아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과대선전을 하거나 혹은 비약품을 약품으로 속여 선전하며 벌률, 법규, 규칙에 어긋나는 기타 “4품1계” 과장된 선전들도 모두 단속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