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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북경서 열려

농촌집체경제조직법초안, 국경위생검역법개정초안, 회계법개정초안 등을 심의, 조락제 주재

2024년 06월 26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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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5일발 본사소식: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25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조락제 위원장이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원 163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황명이 한 돌발사건대응관리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심 개정원고에서는 ‘돌발사건대응법’이라는 현행 법률명칭을 계속 사용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응급 선전과 연습을 목적성 있게 강화하고 공중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있다. 이번 개정은 돌발사건대응사업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을 한층 더 발휘시키는 데 유리하다. 또한 돌발사건응급대응등급을 확정할 데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돌발사건대응에서의 책임추궁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으며 간부들이 림기응변처리에서 용감하게 책임을 질 것을 권장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총빈이 한 농촌집체경제조직법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3차 심의 원고에서는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 정의 및 구성원확정제도에 관한 규정을 한층 더 보완하고 관련 구제조치를 강화해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이 보다 잘 보장되도록 했다.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대회 관련 규칙을 보완했다. 농촌집체경제조직법 개혁과 농촌집체재산권제도 개혁의 관계를 옳바르게 처리하고 제도들을 잘 련결시켜 농촌집체재산권제도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했다.

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원서굉이 한 국경위생검영법전문개정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차 심의 원고에서는 검역전염병과 감시전염병 목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법에 따라 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데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입경 및 출경 인원을 상대로 전염병 검사를 실시할 데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그 절차들을 끊임없이 최적화했으며 해관과 관련 부문의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잭책분담을 명확히 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서휘가 한 회계법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총빈이 한, 해남자유무역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을 잠정조정해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국무원에 위임할 데 관한 결정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심춘요가 한 금융안정법초안 개정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차 심의 원고에서는 중앙금융사업지도기구 및 그 직책에 대해 규정하고 금융감독관리와 금융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초안의 규정을 보완했으며 기타 금융 관련 법률과 보다 잘 련결시켰다.

회의에서는 서휘가 한 학령전교육법초안 개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차 심사원고에서는 국가가 사회력량이 학령전교육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인도, 규범화하고 학령전아동의 권익보장을 한층 더 부각시키며 장애아동이 공평하게 학령전교육을 받는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및 그 주변의 안전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다.

회의에서는 심춘요가 한 치안관리처벌법전문개정초안 개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차 심의 원고에서는 공민이 불법침해행위에 대해 방위성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법죄예방법에서 규정한 교화 및 교양 관련 조치와 잘 련결시켰다. 초안 1차 심의 원고에서의 “중화민족정신에 손상을 입히다”,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다” 등의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고 집법과정에 기준을 장악하기 어렵다는 등 의견에 비추어 보다 목적성 있게 구체적으로 개정, 보완했다. 법률법규를 위반하면서 맹견 등 위험한 동물을 판매하거나 사육하거나 동물로 타인을 상하게 한 행위에 대한 치안관리처벌을 신설했으며 집법을 규범화하고 보장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데 관한 요구에 따라 관련 처벌 절차와 규정 등을 한층 더 보완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응이 한 문화재보호법전문개정초안 개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차 심의 원고에서는 “국가는 문화재보호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보호를 우선시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가치를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문화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요구를 관철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국공산당과 관련된 문화재를 보호할 데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해 문화재안전을 확보하고 문화재가치 발굴 및 해석을 강화해 문화재의 역할을 발휘시켜며 문화재자원 조사를 강화하고 인재대오건설을 강화하며 사회력량이 문화재보호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다.

회의에서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왕홍상이 한 광산자원법전문개정초안 개정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2차 심의 원고에서는 광업의 록색 및 고품질 발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각이한 광산자원의 특징과 실제업무상황에 근거해 광업권 관련 규정을 보완했으며 광산구역 생태복원제도를 보완해 광산구역 생태복원효과를 보장하는 등에 대해 규정했다.

생태환경부 부장 황윤추가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마나마타 수은 협약> 부록A를 개정할 데 관한 <미나마타 수은 협약> 체약국대회 제4차 회의 제4/3호 결정>을 심의에 회부할 데 관한 의안에 대해 설명을 했다.

국무원의 위임을 받고 외교부 부부장 등려가 <중화인민공화국 및 빠나마공화국 인도조약>을 심의비준에 회부할 데 관한 의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

국무원의 위임을 받고 재정부 부장 람불안이 2023년 중앙결산에 관한 보고를 했다.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3년 중앙결산상황은 총체적으로 비교적 좋았다. 중앙의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9조 9,566억 7,000만원으로 예산의 99.4%에 해당한다. 중앙의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14조 1,055억 8,000만원으로 조정후 예산의 97.9%를 완수했다. 수지총액을 상쇄하면 적자는 4조 1,600억원으로 조정한 후의 예산과 일치하다. 다음 단계에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사업을 잘할 예정이다. 재정정책의 실시강도를 높이고 발전의 방식 전환, 동력 강화, 질 향상을 추진하며 기본민생보장을 강화하고 재정관리개혁을 심화하며 지방정부의 채무관리를 보완하고 재정경제규률을 한층 더 엄숙히 하며 심계에서 사출해낸 문제의 정돈개진을 확실하게 틀어쥐여야 한다.

회의는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 허굉재가 한 2023년 중앙결산초안 심사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국무원 및 그 재정 등 부문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총적 사업기조를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했으며 거시적 조정의 강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으며 법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고 국채를 추가발행했으며 이전지불규모를 대폭 증가하고 중점지출을 유력하게 보장했으며 재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의 총체적인 호조세를 추진하고 고품질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했다. 2023년 중앙결산상황은 총체적으로 좋았고 예산법의 규정에 부합되는바 이 초안을 비준할 것을 건의한다.

국무원의 위임을 받고 심계서 심계장 후개는 2023년도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에 관한 심계사업보고를 했다. 중앙재정관리, 중앙부문 예산집행, 중대항목과 중점민생자금, 국유자산관리 등 방면의 심계상황 및 중대한 규률위반문제 조사처리상황을 보고한 후 보고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심계건의를 제기했다. 거시적 정책의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해 제도적 우월성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중점분야의 개혁을 심화해 관련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해야 하며 중대한 경제위험을 지속적으로 힘써 해소해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하고 인민중심의 발전사상을 실천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해야 하며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 재정경제규률을 한층 더 엄숙히 해야 한다.

국무원의 위임을 받고 국가발전개획위원회 부주임 정비는 민영경제발전촉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 18차 당대회이래 민영경제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 민영경제발전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보고한 후 보고는 민영경제의 발전장대를 한층 더 촉진할 데 관한 중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민영경제발전상황을 최적화하고 민영경제발전요소에 대한 지원을 높이며 민영경제발전의 법치보장을 강화하고 정책조률과 감독지도의 실시를 강화하며 민영기업의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민영경제발전을 관심하고 지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양효초가 한 개별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또 관련 임면안 등을 심의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 왕동명, 소첩, 정건방, 정중례, 학금명, 채달봉, 하유, 무유화,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 자케르와 비서장 류기가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 오정륭,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응용, 국가감찰위원회 책임동지,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성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책임동지, 일부 부성급 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요책임동지, 일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관련 부문 책임동지 등이 회의에 렬석했다.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