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자가 수도공항공안국 북경대흥국제공항분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승객 2명이 구류, 벌금 등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 주산에서 북경 대흥으로 향하던 항공편이 만메터 상공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다. 갑자기 연기경보기가 울려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공포를 주지 않기 위해 즉시 처리계획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배제조사를 전개했다. 조사결과 외국인 승객이 객실 뒤편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 발견되였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경찰은 법에 따라 이 외국인승객을 파출소로 구두로 소환하여 조사를 했다. 외국인승객은 전자담배가 연기경보기를 건드리지 않는 줄 알고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승객은 행정구류처벌을 받았다.
또 한 사례에서는 북경 대흥-산서 장치 항공편에서 승객들이 탑승할 때 승무원이 안전검사를 하던 중 짙은 담배연기냄새를 맡았다. 배제조사후 승무원은 한 승객이 자기 자리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했다. 승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한 결과 승객 리모는 전자담배가 담배금지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줄로 오해하고 또 비행기의 금연안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자기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음을 확인했다. 경찰의 법률보급교육을 거쳐 리모는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다만 리모의 행위가 연기경보기가 울리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행정벌금처벌에 처해졌다.
공항경찰측은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중국민용항공국공안국의 민용항공질서를 수호하고 항공운수안전을 보장할 데 관한 통지>에 근거해 기내에서는 흡연(전자담배 포함)이 금지된다. 통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공안기관은 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흡연수요가 있는 승객은 터미널 앞 지정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민용항공기내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류를 피워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