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2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판공실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일전 공고를 발표하여 최빈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일방적 개방을 확대하여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원산국이 중국과 수교한 최빈개발도상국의 100% 세목제품 적용세률을 0으로 하는 특혜세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중 관세할당량제품은 할당량내 관세률만 0으로 낮추고 추가관세률은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