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남방항공 등 여러 항공사가 10월 5일(발권일 기준)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800km와 그 이하 항로는 승객 1인당 유류할증료가 10원으로 4개월 전 조정 가격보다 20원 저렴해졌고 800km이상 항로는 승객 1인당 유류할증료가 20원으로 30원 저렴해졌다.
아동(성인동반이 없는 아동포함), 상이군인, 공무로 장애인이 된 인민경찰 등 특수 려객군체는 800km와 그 이하 항로는 유류할증료를 면제받고 800km이상은 1인당 항로구간마다 10원씩 지불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류할증료는 발권시간에 따라 계산된다는 것이다. 10월 5일 이후 발권된 비행기표만이 새로운 가격을 누릴 수 있으며 10월 5일 전에 발권된 비행기표는 10월 15일 출발일지라도 기존 가격인 30원과 50원으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