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열린 국가자페증아동특수교육자원센터 건설 가동회의에서 교육부 관련 책임자는 자페증어린이를 특수교육범위로 편입시키고 자페증어린이의 의무교육보급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교육부는 중국장애인련합회 등 부문과 함께 <자페증어린이 사랑촉진행동실시 계획(2024년-2028년)>을 인쇄발부하여 자페증어린이에 대한 보편혜택보장기제를 개선하고 의무교육단계 자페증학생의 특수교육생의 평균 공공자금기준을 학생당 6000원에서 70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나라는 장애학생을 위한 의무교육 입학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했고 ‘정확한 검증, 과학적 평가, 분류 및 배치’의 원칙에 따라 자페증어린이의 적절한 안치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소재지 도시, 국가별도계획도시 및 대도시에 자페증어린이를 위한 특별교육학교를 건설하도록 장려하고 자페증어린이를 위한 취학전 교육 및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자페증어린이의 학습도우미시스템 구축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