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래 강소, 절강, 하남, 료녕, 길림, 흑룡강, 강서, 호북, 호남 등 10여개 성(자치구, 직할시)는 륙속 최저로임표준을 인상했다. 여러 성(자치구, 직할시)의 최저로임 인상폭은 200원 좌우이고 최고로 290원이 인상되였으며 개별 성(자치구, 직할시)은 100원 좌우 인상했다. 조정후 수준으로 볼 때 이미 20여개 성의 첫단계 최저로임이 2000원을 초과했다.
물음: 최저로임표준의 인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가?
답: 강소에서 최조로임표준은 주요하게 행정구역내의 기업, 민간비기업단위, 개별경제조직, 기금회,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용인단위와 로동관계를 형성한 로동자에게 적용된다.
최저로임 인상은 각 업종별 로임이 비교적 낮은 로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로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로동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판매원, 중개인 등 ‘낮은 로임+높은 성과급’ 모식으로 로임을 지급하는 로동자에 대한 최저로임 인상은 실적이 저조할 때 대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최저로임표준의 인상은 또 유연성 취업 군체 및 신규취업형태 로동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례를 들어 강소에서 로동관계 확립 정형에 맞는 유연성 취업 군체, 신규취업형태 로동자는 전부 최저로임표준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로동관계 확립 정형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지만 기업이 로동자 로동과정을 관리하는 신규취업형태 로동자에 대해서는 고용소지재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로임수준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최저로임표준은 실업보험금 등 해당 대우를 개선하는 참조선으로서 조정한 후 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진일보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