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버전의 <식품안전국가기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 2760-2024)이 2025년 2월 8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10년 동안 사용된 2014년 버전의 표준은 페지된다. 때가 되면 각종 식품생산기업은 새로운 표준에 따라 식품첨가제를 사용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정의 수정
식품첨가제는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을 향상시키고 부식을 방지하며 신선도 유지 및 가공기술의 필요에 따라 식품 속에 첨가하는 합성 또는 천연물질을 말한다. 식용향료, 교질당의 기본 물질, 식품공업용 가공보조제 및 영양강화제도 포함된다.
2015년에 시행된 <식품안전법>에 따라 식품첨가제에 영양강화제를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식품첨가제의 품목과/혹은 사용규정 개정
라규홍(罗葵红), 밀몽황(密蒙黄), 산조색(酸枣色),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二氯苯氧乙酸), 라텍스(海萝胶), 아조포름아미드(偶氮甲酰胺) 등 조사를 거쳐 더이상 공예필요성이 없는 식품첨가제 품종과 그 사용 규정을 삭제했다.
통졸임류 식품의 방부제, 식초의 빙초산, 과일과 채소주스의 나타마이신, 증류주의B-카로틴 및 디아세틸 모노글리세리드 사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