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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부부 공동재산, 제3자에게 함부로 증여해도 효력이 있는가?

2025년 02월 13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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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최모모와 고모모는 2010년 2월 결혼등기를 했다. 혼인관계 존속기간 고모모는 엽모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2019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엽모모에게 총 73만원을 송금했다. 동시기 엽모모는 고모모에게 17만원을 돌려주었고 실제로 56만원을 받았다. 최모모는 소송을 제기하여 엽모모가 부부 공동재산 73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엽모모는 고모모가 자신에게 전달한 일부 금액이 이미 소비되였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모모는 엽모모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혼인관계 존속기간 동안 부부 량측이 다른 재산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해 몫을 나누지 않고 소유권을 공유한다고 인정했다. 고모모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여러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엽모모에게 양도한 것은 사회 공서량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는 무효이며 엽모모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엽모모의 일부 금액이 이미 소비되였다는 주장은 지지하지 않는다.

[법률해독] 법관은 민접전 1043조에 따라 부부는 서로 충실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부부 일방이 중혼, 타인과의 동거 및 기타 부부의 충실한 의무 위반 등의 목적을 위해 부부 공동재산을 사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평등처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서량속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은 이에 대해 단호히 부정한다. 권익이 침해당한 부부중의 다른 일방이 해당 민사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이미 소비되였다고 해서 그 반환책임을 면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