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중학생 류군은 한 오락류 온라인 라이브방송플랫폼에 45만원을 충전하여 라이브방송 사회자에게 팁으로 주었는데 계정이 소비제한을 당한 후 보호자를 사칭하여 플랫폼 고객상담원과 소통하여 제한을 해제하고 계속하여 큰 금액을 충전하여 소비했다. 사후 플랫폼은 환불을 거부했다. 기자가 9일 북경시제4중급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45만원 초고가 팁지불 사건의 최종판결에서 플랫폼과 학부모들이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1심법원에서는 류군은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서 대규모 충전 및 후원행위가 보호자의 사전 동의없이 이뤄졌고 사후 보호자가 명확히 추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해당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플랫폼은 심사가 형식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류군은 팁주기에 빠져 심지어 보호자를 사칭하여 플랫폼 고객상담원과 소통하여 소비제한을 해제하도록 했으므로 일정한 잘못이 있다. 또한 류군 부모는 보호자로서 재산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아이의 소비행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일정한 책임이 있다. 각측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은 플랫폼이 류군에게 24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류군과 플랫폼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결국 2심법원은 류군과 플랫폼이 각각 제기한 항소요청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북경시제4중급인민법원 법관 한계선은 온라인플랫폼은 마땅히 심사기제를 건전히 하고 신원확인, 소비알림, 이상거래 차단 등 조치를 엄격히 락착하여 미성년자의 고액소비행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