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신문판공실은 9일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중국측 립장> 백서를 발표하여 중미 경제무역관계 사실을 분명히 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립장을 밝혔다.
백서는 서문과 결말을 제외하고 6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각 다음과 같다.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공영이다. 중국측은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를 열심히 리행했다. 미국측은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중국은 자유무역리념을 실천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참답게 준수한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량자 경제무역관계 발전을 해친다. 중미는 평등한 대화와 호혜협력을 통해 경제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미 량국이 수교한 46년 동안 량국 경제무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중미 무역액은 1979년의 25억딸라 미만에서 2024년에는 약 6883억딸라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되면서 중미간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2018년 중미 경제무역마찰 이후 미국측은 5000억딸라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한 억제압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출범했다. 중국측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여 국가리익을 단호히 수호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중국측은 시종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기본립장을 견지해왔는바 미국측과 여러차례의 경제무역협상을 진행하여 량국간 경제무역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측은 최근 ‘미국우선’ 무역, 투자 정책 량해각서와 ‘미국우선’ 무역정책보고 집행 요약서를 잇따라 발표하여 중국제품에 대해 전면적인 추가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는 펜타닐 등 문제를 리유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상호관세’ 부과 및 50% 추가관세 부과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해사, 물류, 조선업에 대한 항만료 부과 등 301조사제한조치를 제기했다. 이런 관세 등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제한조치는 잘못에서 거듭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미국측의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는 시장경제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미 경제무역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측은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
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측은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공영이라고 항상 인정하고 있다. 발전단계와 경제제도가 다른 두 대국으로서 중미 량측의 경제무역협력에서의 의견차이와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며 핵심은 서로의 핵심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길이 없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서로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다. 미국측이 중국측과 서로 협력하여 량국 정상의 통화에서 제시한 방향과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함으로써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추동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