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련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비상계엄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팀은 6일 직권람용 등 혐의로 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령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 경호법> 위반, 직권람용,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령장 발부를 청구하했고 밝혔다.
한국 련합뉴스는 윤석열이 군 무인기작전사령부에 조선 수도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도록 지시한 외환죄 혐의는 아직 구속령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외환 범죄혐의를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3일, 당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발표했다. 올해 1월 26일, 한국 검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을 ‘내란발동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석열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이 되였다. 4월 4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통과를 선포했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