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정부(‘중국’)와 아메리카합중국정부(‘미국’)는 2025년 5월 12일 체결된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협상 공동성명(‘제네바 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2025년 6월 9일~10일 런던협상 및 2025년 7월 28일~29일 스톡홀름협상 결과를 고려했으며 량측은 제네바 공동성명의 리행 약속을 재확인하여 2025년 8월 12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1. 미국은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제14257호에 근거한 중국산 상품(향항특별행정구과 오문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대한 종가관세 부과조치를 수정하여 2025년 8월 12일부터 24% 추가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90일간 늘리고 동시에 본 행정명령에 근거한 상술한 상품에 대한 10% 관세를 유지한다.
2. 중국은 계속 (1) 세무위원회 공고 2025년 제4호에 따른 미국산 상품에 대한 종가관세 부과조치를 수정하여 2025년 8월 12일부터 24% 추가관세 유예기간을 다시 90일간 늘리며 상술한 상품에 대한 10% 관세를 유지한다. 중국은 (2) 제네바 공동성명에서의 합의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비관세보복조치를 잠정중단 혹은 취소한다.
본 성명은 중미 스톡홀름 경제무역협상 론의를 반영했다. 해당 협상은 제네바 공동성명에 따른 메커니즘체계하에서 개최되였다. 중국측 수석 대표는 하립붕(何立峰) 부총리, 미국측 수석 대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