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밤에 전 대통령 윤석열의 안해 김건희에 대한 구속령장을 발부했다.
한국 련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낮에 김건희에 대해 약 4시간의 구속전 심문, 즉 구속필요성 심사를 진행했으며 당일 늦은 밤에 ‘증거를 인멸할 념려’를 리유로 구속령장을 발부했다. 김건희는 심문이 끝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되였고 법원이 구속을 승인한 후 현장에서 구금되였다.
‘김검희특검팀’은 7일 이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김건희에 대한 구속령장을 청구했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된 상황이라고 한다. 윤석열은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로 7월 10일 체포되여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여있다.
검찰측은 김건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2009년-2012년 펀드매니저들에게 주가조작을 지시하는 과정에 자금지원을 했다고 기소했다. 김건희는 공직선거 개입 의혹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