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퇴직년령 점진식 연장 새 규정이 시행된다. 그렇다면 2025년에 조기퇴직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가?
<국무원의 법정 퇴직년령 점진식 연장에 관한 방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종업원의 사회보험료가 최저납부년한에 도달하면 자원적으로 탄성 조기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조기퇴직시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년령은 녀성의 경우 만 50세, 만 55세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남성의 경우 만 60세 법정 퇴직년령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상술한 정책의 핵심은 자원적 조기퇴직을 취급하려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보험료 최저납부년한에 도달해야 한다.
✅ 조기퇴직시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조기퇴직수속을 밟을 때 원래 퇴직년령 하한선(녀 50세/55세, 남 60세)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주의할 점은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탄성 조기퇴직을 선택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퇴직시간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소속 직장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 조기퇴직 신청시 직장의 동의가 필요할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가?
답: 필요 없다. 자원적 원칙을 고수하며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종업원 개인이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으며 직장은 어떠한 리유로도 종업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