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사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류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확보할 것인가?” 법률업계 종사자로서 전국인대 대표, 북경시 신리법률사무소 수석파트너 염건국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법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년간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사례데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해 법관들의 사건처리에 규칙적인 지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대중이 법을 배우고 활용하는 데도 생동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염건국은 사례데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는 수록사례의 류형이 풍부하지 못한 점을 비롯한 일부 부족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환경자원, 금융 등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분야의 사례에 대한 수록을 확대해 사법의 실천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각종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풍부한 참고경험을 제공할 것을 건의한다.” 2025년 전국 량회 기간, 염건국은 인민법원 사례데터베이스 구축을 강화할 데 대한 건의를 제기했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전문회의를 소집해 사업배치를 하고 전화, 현장방문 등 방식을 통해 대표들과 여러차례 소통했으며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전개해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행에 옮겼다.
2025년 6월, 최고인민법원은 염건국에게 서면회답을 보내 사업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우수사례공급을 확대하는 조치, 사례발표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혀 사례의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고 사례의 참고적 가치와 시범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는 조치 등 일련의 새로운 조치들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31일 기준으로 사례데터베이스에 수록된 사례는 5,300건을 넘었는바 흔히 발생하는 죄명과 다발성 사건 류형을 전면적으로 포괄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직면한 쟁점문제와 최전방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류형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수록사례들은 참신성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였는바 염건국은 이러한 변화들을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례를 들어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문제와 관련해 사례데터베이스에 전국 최초 사례가 수록되면서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로동분쟁분야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 사업기제를 한층 더 완비해 사례데터베이스의 건설 및 활용의 새로운 성과로 사법공정을 촉진함으로써 대중들이 이를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염건국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