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 국무총리 한덕수는 7일 내란 중요임무 가담 등 죄명으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1심 판결의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에 가담한 혐의 등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한덕수의 주요죄목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절차를 거쳤다’는 표상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계엄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시도했는데 이는 내란중요임무가담죄를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한덕수와 한국 전 행정안전부 장관 리상민이 주요기구 봉쇄 및 매체에 대한 단수 및 단전 방안을 토론했는데 이는 내란중요임무가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동시에 한덕수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범죄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