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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확정! 이런 상품, 의료보험 개인계좌 결제 금지

2026년 05월 20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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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개인계좌 결제 ‘화이트리스트’가 출시되였다. 쌀, 밀가루, 식용유, 화장품 등은 의료보험 개인계좌로 결제할 수 없으며 독감백신비용은 개인계좌로 결제하도록 허용한다.

5월 19일, 국가의료보장국은 재정부와 공동으로 <지정소매약국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표하여 각 성급 의료보장부서가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말까지 전 성의 통일된 지정소매약국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결제 화이트리스트를 출범할 것을 요구했다.

화이트리스트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품이 포함된다.

약품: 국약준자 H(Z, S), 국약준자 H(Z, S)C, 국약준자 H(Z, S)J, 국약준자 C비준 약품, 중약음편 등 약품;

의료기기 : 체온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재활보조기기 등;

의료용 소모품: 의료용 마스크, 면봉(소독용 솜), 거즈 붕대, 일회용 밴드, 해열패치 등 및 병원체 검측 시약, 조기 임신 테스트지 등 체외진단시약, 일회용 말초 채혈 바늘, 펜형 주사기 및 바늘, 소독캡, 인공 항문용 배변주머니 등 장기치료용 소모품.

의료보험 개인계좌 사용에서 배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쌀·밀가루·식용유 등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상생활용품 등 비의료용품;

치약·치솔·치실, 마스크팩 등 화장품, 콘택트렌즈, 마사지기기, 스마트통신 및 타이머 장비;

주로 스포츠 및 피트니스, 건강관리 등 생활기능을 위주로 하고 의료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기기 및 소모품.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