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8일발 본사소식: 최근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은 교포사무사업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지시에서는 18차 당대회이래 교포사무전선에서는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시달하고 광범한 해외교포와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을 단합, 동원해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문화를 전승, 고양하며 중외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 로정에서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의 교포사무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을 긴밀히 둘러싸고 교포들의 힘과 마음을 더욱 잘 모으고 광범한 해외교포와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이 우수한 전통을 전승하고 애국열정을 증강하며 독특한 우위를 발휘하고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하며 조국의 통일대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해내외 중화 아들딸들의 단합분투를 촉진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교포사무사업회의가 북경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서 습근평의 중요지시를 전달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전국정협 주석 왕호녕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다.
왕호녕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습근평 총서기는 교포사무사업을 아주 중시하는바 최근에 특히 중요지시를 내려 광범한 해외교포와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이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문화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중외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등 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교포들의 힘과 마음을 모으고 해내외 중화 아들딸들의 단합분투를 촉진할 데 대해 임무와 요구를 제기했는바 새 시대 새 로정에서 교포사무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방향을 가리켜주고 중요한 준칙을 마련해주었다. 우리는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잘 관철실시해야 한다.
왕호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포사무사업은 당과 국가의 한가지 장기적인 전략적 사업이다. 새 시대에 들어선 이래 교포사무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는바 당과 국가의 사업발전을 힘있게 뒤받쳐주었다. 새 로정에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새 시대 당의 통일전선사업을 잘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 교포사무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을 깊이 있게 관철실시하며 교포사무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대한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제4차 회의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실시하고 힘과 마음을 모아 중국의 꿈을 함께 이루고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자는 주제를 견지하며 시종 대국을 위해 복무하는 것과 교포들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상호 통일시키고 국내 교포사무와 국외 교포사무를 상호 통합시키고 자원함양과 역할발휘를 상호 통일시킴으로써 새 시대 교포사무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광범한 해외교포와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을 더욱 잘 긴밀히 단합시키고 그들이 조국의 현대화건설을 지지하고 그에 참여하며 중화문화를 고양하고 조국통일을 촉진하며 중외교류협력을 밀접히 하는 등 면에서 보다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통일전선사업부 부장 리간걸은 총화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포사무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과 중요지시의 중대한 의의, 시대적 가치, 핵심적 요의, 실천적 요구를 깊이 리해하고 파악하며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교포사무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에누리없이 잘 관철실시해 단합분투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지고 교포들의 권익을 법에 따라 수호해야 한다. 정확한 치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힘과 마음을 모으고 지속적으로 분투하며 각 방면의 력량을 널리 결집해 한마음한뜻으로 새 시대 교포사무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운남성, 신강위글자치구, 외교부, 교육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화전국귀국화교련합회 책임동지들이 교류발언을 했다.
롭쌍쟝춘, 오정륭, 함휘가 회의에 참석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관련 인민단체, 중앙에서 관리하는 일부 금융기구와 기업, 일부 고등학교, 일부 외국주재 대사관과 령사관 책임동지 등이 회의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