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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퇴직과 양로금 조정에 관한 최신 소식→

2026년 07월 30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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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

7월 22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정례브리핑을 열어 2026년 상반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업무의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정례브리핑에서는 기본양로보험 이전 및 접속 정책을 더한층 연구하고 개선하며 다층적·다지주 양로보험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사업 발전 ‘15.5’계획>을 정식 인쇄발부했다.

<계획>은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이 한층 향상되였다고 제기했다.

‘15.5’시기 기본양로보험가입률은 95% 이상을 유지했고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각각 2.55억명, 3.45억명에 달했으며 기업(직업) 년금기금 규모는 9조원을 초과했다.

다음단계 퇴직인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계획했다.

1. 법정 퇴직년령 점진적 연장 개혁을 신중하게 시행하고 취업, 사회보험 등 분야의 년령제한정책을 최적화한다.

2. 유연성 취업자, 농민공, 새로운 취업형태 인원들이 종업원 양로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유연성 취업자가 취업지에서 종업원양로보험에 가입시 호적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며 종업원양로보험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3. 양로보험대우 확정과 조정기제를 건전히 하고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을 급여가 낮은 군체에 편향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