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7월 29일 사업단위 일군이 전일제학력교육에 참가한 후 근무기간계약을 위반한 관련 문제에 대해 회답했다. 전일제학력교육에 참가한 사업일군이 근무기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 사업단위는 계약에 따라 위약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소개에 따르면 사업단위가 사업일군과 협의하여 사업일군이 전일제학력교육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고 비용부담, 인사관계 유지, 급여와 대우 보장, 사회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며 사업일군이 학업을 마친 후 복귀할 것을 약속한 경우, 사업일군이 계약을 위반하고 리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실원칙을 위반한 신용상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번 회답은 신용상실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약의식, 책임의식 및 성실의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업일군의 전일제교육참가 지원이 지닌 인재력량강화, 사업발전, 공익봉사라는 중요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