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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과 변경에 관한 새 기준 올해 안에 출범 예정!

규칙의 투명성 높여 관광객의 선택권 보장

2026년 08월 26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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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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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에서 6000원 넘게 주고 항공권을 예매했는데 출발날자를 잘못 선택했다. 예매한지 약 1시간만에 환불을 신청했는데 판매자는 거의 모든 항공권료금을 공제하고 보험료 600원만 환불해줬다. 최근 관광객 봉녀사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흑묘신고접수플랫폼(黑猫投诉平台)이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플랫폼에 공항 항공사에 대한 신고가 2.7만건 접수되였고 그중 ‘환불 및 변경비용이 높다’는 신고가 1.3만건을 넘어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보통 7일 이상, 심지어 10일 이상 미리 환불을 신청해도 플랫폼이 수수료로 40%에서 많게는 90%까지 표값을 차감한다고 전했다.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는 항공권 환불 및 변경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항공협회가 주도하여 항공권 환불 및 변경 서비스의 업그레이드와 최적화 사업을 통합추진하며 여러가지 조치를 내놓았다.

환불 및 변경 기준을 연구제정하여 규칙의 투명성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중국항공협회가 항공권 환불 및 변경을 위한 특별단체표준을 주도해 제정중이며 올해 안에 공식 출범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기준은 환불 및 변경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것이고 모든 예매플랫폼과 항공사 공식경로는 눈에 띄는 글씨체, 팝업 강제알림, 전용표시, 사전고지 등의 방법으로 승객이 주문을 결제하기 전에 환불 및 변경수수료, 제한조건, 무료환불 및 변경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칙이 숨겨져있거나 리해하기 어렵고 알려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승객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

량질의 민생혜택정책을 확대하고 업계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이끈다. 동방항공은 최근 국내 항공권 환불 및 변경 규정을 선도적으로 조정해 8월 6일(포함)부터 판매되는 국내 항공권의 모든 좌석을 비행기 출발 14일 전부터 무료로 자발적으로 환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는 할인항공권은 무료환불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제한을 깨는 조치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