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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방문 관광객 주의! 무비자정책에 변화 생겨→

2026년 09월 04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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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이 정부는 무비자입국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으며 관련 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타이주재 중국대사관은 타이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알린다.

첫째, 이번 타이측의 조정은 중국과 타이 량측의 무비자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타이측이 취소한 것은 전에 중국을 포함한 93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일방적 체류기간 60일 무비자정책이다. 202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타이 정부간 일반려권 소지자 상호비자면제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

둘째, 관련 협정에 따라 중국공민은 유효한 려권을 소지하고 타이를 방문할 경우 여전히 무비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9월 15일부터 관광, 친척방문 및 기타 협정에 부합하는 사유로 공무일반려권이나 일반려권을 소지한 중국인은 무비자로 타이에 입국할 수 있으며 단일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180일 루적 체류시간 90일 초과 불가).

셋째, 무비자입국은 무조건적 입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타이에 입국하여 업무, 학습, 뉴스보도, 정착 등을 할 경우나 타이에 30일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입국전에 해당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시에는 보증서의 유효기간이 타이측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타이 전자입국카드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타이 이민 법률법규 및 허가된 체류기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체류시간을 초과하거나 입국사유와 맞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