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부한 <2026년 일부 공휴일 배치에 관한 통지>에 따라 추석은 9월 25일(금요일)부터 27일(일요일)까지 3일간 휴식하고 휴가조정이 없다.
휴가기간에 업무일정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한다면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추석 9월 25일과 국경절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법정휴일로 용인단위가 종업원의 야근을 배치할 경우 본인 로임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휴일 등 방식으로 대신할 수 없다.
9월 26일-27일과 10월 4일-7일은 휴식일로 용인단위에서 종업원의 근무를 배치하고 대체휴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로임의 2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3배 로임=월급÷월급여일수(21.75일)×300%
2배 로임=월급÷월급여일수(21.75일)×200%
월급여일수=(365일-104일)÷12개월=21.75일
추석(9월 25일) 당일 출근(3배 로임)= 4500÷21.75일×300%≈620원
9월 26일과 27일은 휴식일 출근(2배 로임)=2일x(4500÷21.75일x 200%)≈8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