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금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주택공적금 납부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관련 부문이 제공한 2025년도 연변주 도시진 비사영단위 취업인원 년평균로임표준에 근거하여 연변주의 2026년 주택공적금 납부기준상한을 22955원으로 조정한다.
납부단위는 2026년 년내 납부표준의 상한에 도달하는 종업원을 위해 납부기준 조정 및 추가납부 수속을 취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