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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미성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사용을 보장할 데 관한 국무원의 규정(의견수렴초안)>을 공포하고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16세 미만 인터넷사용시 플랫폼 ‘강제전환’모드를 도입해야
전문가에 따르면 의견수렴초안은 웹사이트와 app뿐만 아니라 휴대폰, 태블릿 등 스마트단말기제품과 앱스토어까지 포함하며 세 주체 모두 하나의 원칙, 즉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생중계 및 음성·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소셜앱을 사용하거나 인지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서비스를 리용할 때 모두 미성년자모드를 통해 제공된다는 점이다.
플랫폼의 미성년자 식별 의무화… 중독유도알고리즘 설정 금지
의견수렴초안은 플랫폼이 미성년자 식별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법정신분증, 국가네트워크신원인증, 비저장식 1차적 얼굴인식, 행동특성인식 등 다양한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식별정확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알고리즘기제 심사, 과학기술 륜리심사, 정보내용 관리 등 제도를 확립하고 개선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정서적 의존, 중독 및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미성년자에게 가상파트너 등을 제공하면 안돼
이런 5가지 서비스 금지목록에 포함시켜
이번 의견수렴초안에서는 다섯가지 서비스를 금지목록에 포함시켰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소셜서비스;
가상친척, 가상파트너 등 가상친밀관계 서비스;
미성년자의 중독을 유도하거나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라이브방송 송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한 기타 인터넷서비스.